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26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새로 출시된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해 총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 지원혜택
3. 신청방법
4. 유의사항
5. 기타사항
1. 지원대상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 (가입연령) 신청당시 만19세~만34세 청년(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50% 이하자는 만15세~만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2023년 기준중위소득(100%)
2. 지원혜택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의 자 : 정부지원금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 : 정부지원금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구분 | 저축금액 | 정부 지원금 | 총 적립액 |
중위소득 50%~100% | 최소 10만원~최대 50만원 | 10만원 (3년 만기 총 360만원) |
720만원 + 이자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3년 만기 총 1080만원) |
1440만원 + 이자 |
유의할 사항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고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 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몫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관심을 가질만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은 복수의 추가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3. 신청방법
4. 유의사항
유의할 사항으로서 매월 본인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적립 인정기준으로 전월 23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현월 22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사이에 입금하여야 하고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기간 중 총 6개월 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적립중지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적립중지'를 2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2년) 신청 시 통장 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1회에 한함)되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동안 매칭·적립됩니다. 만약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미리 적립중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5. 기타사항
■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사업안내문 및 제출서류 안내문
중간계층의 직장인 청년들에게는 유익한 정부지원사업이므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을 꼭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